기타 | 쿠팡에 소비자우롱 신고합니다^^
 이경주
 2012-01-17  |    조회: 2498
저는 쿠팡을 통해서 카시오시계를 세개(80,600원) 에 구입하였습니다. 시계를 받아보고 찰생각에 시계줄에 비닐을 벗겨서 차보았고 너무 무거워 시계란 느낌을 받을수 없어 그다음날 바로 반품신청하였으나 업체측은 시계가 맘에 안들어 반품도 가능하고 비닐이 떨어진것도 가능하다고 해놓고 시계에 기스가 있어서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사진을 찍어보내주겠다고요 제가 이런일이 첨이라 사진을 찍어두지는 안았지만 어떻게 스틸시계가 기스가 한번차보았다고 나나요.. 제생각에 기스가 있었음 원래부터 있던거지 말도 안되는 소리로 반품이 안된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쿠팡쪽에 문의하여보니 담당자는 그쪽이야기만 듣고 제품도 확인안하고 세개중 비닐이 안벗겨진 하나만 반품해준다고 합니다.
분명히 시계업체측에서 비닐이 벗겨져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와서는 말도안되는 핑계로 반품을 안해주고 쿠팡담당자도 연락을 준다고 하면서 연락도 없이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쿠팡에 메모를 남겨도 연락도 없고 속은 타고 정말 소셜문제 넘 많습니다.
담당자님 그시계함 차보세요 시계가 아니고 철덩어리를 손목에 끼고 있는겁니다.
중요한것은 쿠팡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그저 일개 힘없는 소비자이기에 무시하는겁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정말 우리나라 업체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시계가 너무 무거워 반품을 하시기 위해 보내셨는데 시계에 흠집이있다며 반품을 거부당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용으로 인한 흠집에 대하여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며 착용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