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7일에 저의 명의로 핸드폰 2건이 명의도용 개설되었습니다. 20일경 저의 통장에서는 불법사용된 핸드폰 요금으로 1,151,280원이 빠져나갔고, 깜짝 놀란 저는 11월 21일 의정부 SK대리점에 사용정지와 명의도용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몇주 뒤에 심사팀에서 결과 전화통보를 받았는데 인터넷 개설 건에 대하여는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기에 보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월 27일경 SK로부터 사용요금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청구요금 5,784,210원입니다. 합이 6,935,490이라는 것이지요. 1월29일 오늘 SK의정부 대리점에 가서 항의했더니 인터넷 판매 건은 명의도용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1달 5일만에 사용 요금이 700만원이라니요. 내가 한 통화도 안 쓴 요금에 누가 개설했는지도 모르는 인터넷 불법개통 핸드폰에 대하여 누구에게 어디 가서 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