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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환급금 허위 문자
 강동우
 2026-09-10  |    조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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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사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5월 21일 토스에서 환금급 신고 완료되었지만 이후 23일부터 29일까지 7차례 환급금 신고가 되지 않은 대상이라는 허위 문자(심지어 큰 폰트로 D-day 날짜로 기한이 다가오는 것처럼 분위기 조장)
처음에는 이미 토스에서 신고한 것을 알고 있었으니 무시하였으나 계속 되는 허위 문자로 아직 신청이 안되었나 착각하여 들어가서 확인하려했으나 큰 절차 없이 확인을 누르니 자동 신고되었음. 철회도 불가능하고 토스에서는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로 중복적용되어 토스에서도 환급 수수료 65,000원 가량 세이브 택스에는 무려 10만원 가량 환급금 지불한 상태 심지어 수수료가 안 빠져나갔는지 채권 회수 절차 진행한다는 협박 문자까지 보내왔습니다. 사진을 5개까지밖에 첨부 못하는게 아쉽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1 23:12:0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