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온수물에들어있는유해물질을섭취하면서매달관리해주는기사가다녀가는데에도불구하고이번일로인하여수질검사를하게되었습니다ᆢ보일러배관을통하여들어간정수기물에서일반세균이기준치26배가넘는세균이검출되었습니다아래내용과같이합당한보상을해주었으면합니다 ᆢ보상내용은6년7개월동안수도물직수에에서나오는정수된물이아니라보일러온수물에서나오는물 로섭취한점과일반세균2600CFU로26배이상검출되어6년7개월동안마시면안되는물을섭취한점입니다ᆢᆢ부탁드립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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