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백화점 미용실...
 송은정
 2013-01-30  |    조회: 185
몇일전에 문의했던 사람인데요..
치료비 경비 일실 소득비..전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래 소견서 떼어가면 치료비가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2주전에 이미 경비 치료비가 발생해버려서
영수증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하신 샴푸의 환불과 관련해서는 미용실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