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홀릭이란 의류쇼핑몰에서 1.25일 여성점퍼 구매했는데요
오늘아침 1.30 상품받아보니 사진이랑 느낌이 너무틀리고 사이즈도 작게 나와서 반품의뢰할려고 전화했더니, 홈페이지 화면에 세일품목이라 반품,교환이 모두 불가한제품이라고 적혀있다고 반품이 되지 않는다네요..
그러면서, 홈페이지 회원가입해서 홈페이지 내에 벼룩시장에서 되팔아라고 하는데, 그런 황당한 경우가 참 어이없고 무책임한거 같네요.. 누가 반품하려는 물건을 살것이며,
한번 둘러보니 같은제품을 97,000짜리, 8만원,7만원에라도 되팔려고 여러분이 올려놓았네요..
정말 이런 경우 반품이 불가한건지..10만원가까운 가격인데, 입지도 못하는걸 버리라는건지.. 넘 억울하네요..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가 너무작아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