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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KT 인터넷 전화
 한승구
 2012-01-17  |    조회: 1067
2010년 11월에 kt인터넷 요금 가입했습니다.

인터넷 설치 당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라고 했고
기본료 1000원만 내면 다른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ok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넷 요금에 인터넷 전화 요금이 합산된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체를 직접했지만 귀찮아져서
자동이체로 바꿨고 당연히 인터넷 전화 요금이 인터넷 요금에 합사뇌서 매달 자동으로
납부되는 줄 알았습니다.

kt측에서는 인터넷 전화로 계속 저희한테 걸었다고 하고
매달 청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동이체를 했고 인터넷 전화는 쓸일이 없기때문에
그냥 코드를 뽑아 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구서는 당연히 자동 이체기때문에 보지도 않고 버렸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저는 다른 장소에서 일이 많았기때문에 거주해서
거의 제가 신청한 kt 인터넷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280,000원을 내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된다고 사설 법률업체에서 전화왔습니다.

280,000원은
제가 매달 1,000원식 납부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해지되어 청구된
단말기 금액과 미납금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건
1. 제가 분명 자동 이체를 요청했는데 왜
인터넷 요금만 이체하고 인터넷 전화는 자동 이체를 연결해주지 않았는지요?

어떤 바보가 1,000원때문에 kt에가서 돈을 납부하겠습니까?


2. 그런 중요한 사항이면 제 핸드폰 번호도 있고 집전화 번호도 있는데
왜 핸드폰으로 연락을 다이랙트로 안하고 바로 소송을 걸었는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시쯤 전화와서 오늘 저녘까지 입금을 안하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 kt를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가입시 전화도 같이 가입후 요금은 합산되서 자동이체 되는줄알았는데 뒤늦게 전화요금미납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