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동부택배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정유진
 2012-01-17  |    조회: 805
설을 앞둔 지금 택배회사가 엄청 바뿌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1.11 물품(책장, 조립식)을 주문했구요 1.12 12시에 송장번호를 주면서 물품이 발송되었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웬만한 택배회사는 아무리 바빠도 그 담날(13일)에는 오겟지 하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혹시 전화를 못 받으면 안되니깐 전화기를 손에 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가 되도 택배가 안오더군요~
14일날 오겠지하면서 택배를 기다렸습니다
안 오더군요~ 콜센타에 전화를 했습니다(보통 오후 3시까지는 오니깐요 그때까지 기다리다 참다참다 못해)
3시가 넘은 상태로 전화를 안 받더군요~
16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겠지 기다렸습니다
안오더군요~ 3시가 되서 콜센타에 확인을 하여 담당하는 수성영업점 번호를 알려 주더군요~~
전화를 했습니다~ 안가져다 주시냐고 물으니깐 부피가 큰 건 지금 바빠서 못가져다 준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통화할 시간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나선 전화를 안 받더군요~
그래서 콜센타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콜센타랑 영업소랑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휴대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하면서~
거의 5일쨰 책장을 기다리는 애랑 약속을 해서 오늘 꼭 배송 바란다고 콜센타에 사정사정 했습니다
콜센타에서 오후 5시 30분쯤 연락이 와서
오늘 밤늦게 라도 영업점에서 가져다 주기로 했다고 하길레
배송 올 기사분 전화번호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알겟다고 하면서 오후 7시(콜센타 마감시간)가 되도 연락이 없더군요~
전 당연히 콜센타랑 출장소에서 한 약속이니깐~ 배송될거라 생각하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밤12시가 되어도 안오더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콜센타 기사분 연락처를 가르쳐줬더라면...
17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12시가 되어도 배송은 되지 않고, 어제 연락처를 가르쳐주기로 했던 콜센타 직원분은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하더군요`
그 사람은 쉽습니다 미안합니다. 말하면 되니깐요~
동부택배기사님은 저의 독촉전화나 콜센타의 독촉전화(한지 안한지 모르겟찌만)에
아랑곳하지 않고 늦은 오후 2시가 되서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물건 가져다 주고 가더군요~~

아무리 명절 택배 전쟁이라고 해도~
한진이나 현대 나 다른 택배는 바로다음날 배송이 되던데~
부피가 큰 것도 아닙니다~ 사과상자보다 작아요~ 그거하나 제떄 배송못해주는
그런 택배 회사 어딨습니까?
아~ 물건 여기 있어요~~ 부피가 커서 오늘 안되요~~
부피가 커서 배송이 안되면 첨부터 업체랑 계약을 하지 말것이지~~
그런 식으로 소비자만 우롱하면 됩니까?

콜센타는 전화통화가 안된다~ 기다려라~`
설 선물 택배가 많아서 그렇다~~
는 등 말 만 하고 ,

영업점은 부피큰 건 안된다~
다음에 가져다 주겟다~

택시도 승차거부는 처벌 받습니다. 택배회사에서 다른 배송 물건이 많고 부피가 크다~는 이유로
물건 가려서 지연배송 해도 되는 겁니까?? 콜센타는 고객과의 약속을 안지켜도 되나용??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택배사측에서 제품에 배송을 지연시켜놓고 당연하다고 응대하는 태도에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