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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소비자 골탕 먹이는 악덕기업체 조치요망
 정한옥
 2012-01-17  |    조회: 871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민원인은 강원도 영월 농촌에서 농사를 짖고 있는 촌노입니다.

2011. 3. 7.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5-**(은장공단내) 소재 (주)현대에너텍 (전화 031-366-****) 제품 HDG-301 전자동 농산물건조기 및 저온저장고 겸용 1대를,
동회사 대리점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3 소재 덕수에너지(전화 033-733-****) 직원으로부터 본 제품 광고지를 소개하면서 권유하여 대금 3,350,000원에 구입하게 되어,동 회사에서 설치하여 주었는데,
이번 겨울에 위 저온저장고 내부에 보관된 농산물 (감자, 호박, 배추, 김장김치 등)이 꽁꽁 얼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제품을 판매했던 위 대리점 덕수에너지에 항의했더니, 본 제품을 제작한 (주)현대에너텍으로 떠넘기면서, 퇴직하고 없는 당시의 판매 사원에게 항의하라는 등 마음데로 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현대에너텍에서는 본 제품은 실내에만 설치하는 전용이고 실외에는 설치 불가한 제품이라고 하며, 기계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제품을 계약을 할 때나 설치할 때 어느 누구도 기계 설치장소를 실내에만 설치하고 실외에는 설치하면 동절기에 가동이 안 된다는 등 부적합 장소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고,
또한 기계를 설치하러 온 사람들도 설치장소에 대한 적합, 부적합 여부의 일언방구도 없이 자기들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만 해주고 갔습니다.

사용설명서도 기계를 설치한 뒤에 기계 안에 있던 설명서를 설치 기사가 꺼내주고 갔는데, 소비자가 언제 그 설명서데로 이행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계 설치는 아무나 설치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판매 할 때 판매사원이든 설치기사든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설명 또는 설치 장소 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상식이 아닐가요.

본 제품이 옥내 전용이고 옥외에 설치하면 동절기에는 가동이 안 된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구입 자체를 하지 안 했을 것입니다.

옥내에 설치 할 장소도 없고, 겨울에 사용도 못 하는 제품을 누가 구입하겠습니까.

과대광고로 소비자에게 물건만 팔고 난 뒤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골탕 먹여서 되겠습니까.

본 제품의 소비자는 주로 농촌의 서민 노인들로써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어디다 항의 할 줄도 모르고 전전긍긍 할 뿐입니다.

본 제품에 대해서 국가가 특허와 농기계 등록까지 해 주었으니 소비자의 피해 회복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라며,

본 민원인의 요구 사항은 본 제품을 반품조치하고, 그 대금 335,000원을 반환 조치는 물론, 얼어서 못쓰게 된 농산물 피해를 보상 받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끝.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대리점에서 구매하신 농산물기계사용후 큰 피해를 보셨는데 설명이 처음과 다른데도 아무런 책임없다고 하고만 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