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창문설치건
 박윤수
 2026-07-17  |    조회: 73
계산서.jpg

안녕하세요? 몇달 전에 회사 오피스텔 건물에 창문 교체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창문을 사무실에 갖다놓고는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오늘 7/17일 전화해보니 짜증을 내면서 설치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설치를 안하면 고발하겠다고 했고 창문 교체 및 설치 비용 88 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신고합니다. 


시공 업체 사장님이 무책임하게 바쁘다는 핑계로 설치를 미루고 거의 3개월동안 연락하고 설치를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15일 까지 설치를 요구했고 한 번 연락도 없어서 오늘 연락해보니 자꾸 요구하는것에 본인 기분이 나빠서 이젠 설치 못 하겠다고 하네요. 저도 기가 막혀서 설치를 못하면 계약 위반으로 창문 교체 및 설치 비용 88만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고발 및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7 18:29: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