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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부당하게 착취당한 휴대폰 기본요금
 김미화
 2012-01-17  |    조회: 831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 내용은 저의 엄마께서 휴대폰을 변경하시면서 기존 전화기를 해지해주겠다고 했던 SK대리점 직원의 말만 믿고 있다가 17개월간 해지가 되지도 않고 기본요금만 달달이 인출해 착취한 SK텔레콤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쓴 내용입니다.

지금껏 소비자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힘을 빌어 푸시를 했지만,,SK측에서
되돌아 오는 대답은 여전히 같습니다.

첨부의 내용으로 SK측에 손편지까지 썼으나,,묵묵부답입니다.

정말,,,치사하고 치졸한 대기업으로 각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읽어주시고,,도움 주십시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지사실 미확인 & 청구서 발송 & 부가서비스 가입등이 있지만 미사용등을 감안하여 고객케어 차원 50%지원 진행을 했지만 고객 협의 거부로 처리 불가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어머님께서 휴대폰을 변경하시면서 해지해준다던 대리점직원의 말대로 해지가 이뤄지지않아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기본요금이 이중인출이 되었다니 정말 안타까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