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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현대택배의 우롱
 장세관
 2013-02-05  |    조회: 221

안녕하세요
지난 2개월전 함양에 계시는 할머님께서 부산에 사시는 어머니집으로

시골에서 재배하시고 담근 야체 및 다양한 고추가루,간장 된장등 8개품목을

현대택배로 부쳐셨는데 일주일이 지나서도 받지못하다가 일주이후음식 썩은 냄새와 같이 받고 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이후 현대택배 지사에서는 연락을 준다 했지만 연락이 없었고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하시고 연락하여 겨우 한통화 연결되면 기다리라는 말 받게없다가 지난 금요일에 입금해주겠다 , 또 일주일 지나면 해주겠다, 본사와 통화해보겠다등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롱하는 현대택배를 고발조치 및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현대택배담당기사: 010 9742 ****


사무실:051-518-****, 051-633-****


통화 담당자: 박**, 윤** (부산 신선대 부두)

피해자 : 김**(글쓴이의 어머니) 010-2007-4****


글쓴이 : 장**( 어머니의 아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할머님께서 재배하신 농산물을 어머님께 배송하셨는데 택배사에서 늦게 배송히여 모두 썩어버려 보상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