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침대를 구매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사분의 실수로 머리를 다치시고 가구도 파손되었는데 보상해준다고 해놓고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경우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품교환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합니다. 단, 해당 제품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진단서 등)되고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서면상으로 의사표시후 다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