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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물파손 손해배상의 과도
 장선기
 2026-08-31  |    조회: 54

'26. 8.29. 19시 경 진영 노래타운 tv 파손, 

업체 측, 배상 65만원 요구로 부당함을 느껴 경찰 신고를 언급하니 신고 시 75만원 인상? 요구한다 함. 

일단 경찰 신고하여 출동함. 경찰 왈, 음주 및 기물파손 과정에서 폭력과 난동이 없으므로 업주와 합의를 요청함.

합의 과정에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갔으나 결과적으로 술이 많이 취하여 50만원 합의.

다음날 파손 tv 신품 단가 확인 및 영업이익 보상 관련 자료 확보를 토대로 재합의 요청.

신품 단가 언급과 영업이익 보상의 의무성이 없다는 걸 종합하여 30만원 재합의 요청(유선통화)을 하였으나,

50만원 합의가 과한 금액이 아니며 영업적 손해 언급을 주된 내용으로 토로하시다가 "돈 받고 싶으면 직접와서 받으세요. 10만원 돈 드릴게요." 언급 후 일방적으로 통화 종료함.

 * 술값 135,000원 금액 별도 결제.


결과,

노래타운 방문불가로 합의금 50만원 →30만원 요청함.


 [한글파일]

  합의금액

  술값

  tv 신품단가

  파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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