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간 무제한 다운로드가능한 쿠폰을 발행해 소비자 가입을 유도 후,
2일만에 유료 서비스(9,900원, 핸드폰 소액결재)로 자동 전환 시키는 치밀한 사전 계획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재통보를 핸드폰 문자로 통보하고 이 후에 이용을 했다면 결재취소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가입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하기 사이트를 통하여 접속하면 동의서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밖에 없습니다. 상기 내용은 없습니다. 2일만에 유료 서비스로 자동 전환 등...
http://www.tongcoupon.net
아무래도 상기 사이트와 모두 짜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