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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골프연습장회비 환불 거부
 정임철
 2013-02-13  |    조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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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2 토요일 부산광역시 거제동 203-8 조선빌딩 7층에 위치한 동성골프존(tel. 051-555-1500)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골프장이용료와 레슨비 포함 현금 140000을 계좌이체하였습니다. 입금 당일부터 이용하였는데 당일에는 레슨을 해주었는데 이후 10일여간 만족할만한 레슨을 해주지 않아서 2013년 2월 12일 계약 해지를 요구 하였습니다. 10여일간의 골프장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사장이자 레슨 코치인 이동윤 씨는 세상에 그런법은 없으니까 환불 못해준다. 법대로 하라고만 하고 절대 환불 못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법상으로는 환불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좋은 방법 없는지요.. 아래 골프장 명함 첨부합니다. 좋은 조언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골프연습장에서의 환불이 거부를 당하시어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골프연습장에 회원등록하여 이용하던중 (개시일이후)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