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치고에서 치아의 기둥세우는 치료를 할려고 하는데 치료후가 아닌 먼저 비용지급을 해야지만, 치료가 가능하다며 진료거부를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치료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하여 진료거부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볼수있습니다. 병원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치아비용에 관해서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병원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