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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요청 거절
 조현진
 2026-09-18  |    조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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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제화 업체에서 신발을 구매했으나 헐떡임이 있어 사이즈 교환 요청을 하였고. 사이즈 교환이 아닌

줄임 수선을 하여 재배송 받았습니다.

입고 전에는 좀 헐떡였지만 발은 들어가서 착화는 가능했는데 다시 물건을 받으니 발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

으며, 수선 전 사이즈 실측이나 헐떡임 정도 등 어떠한 물음도 없었고.

신발을 수선하며 마감처리또한 상당히 불량하였음에 판매자에게 이의 제기하고 환불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기를.

원상복구를 해주던가 절충안으로 추가요금 5만원을 더 내면 신발을 새로 만들어주겠다는 문자였습니다.

판매자측에 하자보수에 중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구매자에게 추가금을 요구했고. 이미 완제품 상태에서 사이즈

줄이겠다고 손대버린 가죽제품을 원상복구 해주겠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더 이상 남자이야기라는 판매자측의 제품을 신뢰하지 않아. 제안 거절의사를 밝히고

구매사이트 및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분쟁조정하겠다 하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사실관계 확인해주시고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0:26: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신발류의 품질 불량 시 무상 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착화하였을 경우 수선(수리)이 가능하면 우선 수선을 받아야 합니다. 수리 불가능 시에는 교환이며,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지착화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