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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위메프에서 구입했습니다
 강미진
 2013-02-14  |    조회: 515
위메프에서 캐리어가방 구입하고 어제 1시45분쯤에 택배 아저씨가 집에 아무도 없다며 신발장 문 앞에 놓고 가는길이라며
전화가 왔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가니 택배를 누가 가져갔는지 물건은 없어졌고
택배회사측에서도 저희집이 맞는지 오늘 현장방문하셨는데 배달한곳이 저희집이 맞습니다.
위메프에 전화하니 자기네측에서는 도와줄게 없다며 업체에 문의하라고하고
업체에 전화하니 오전에 한번 전화 연결되었는데 택배회사측에 문의해서 합의하라고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몇십통을 전화해도 업체와는 전화연결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어디에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