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허락없이 인터넷으로 케이지모빌리언스 사랑의 기부(?)가에서 비프랜팔찌란걸 150000원어치를 샀습니다. 카드 결제 되면 휴대폰으로 알림문자가 오는데 이 업체에서는 결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림문자도 없이 결제가 되었고 오늘 카드명세서 확인하면서 이달부터 3개월로 할부가 된 것을 알아 업체에 전화해서 사정이 이러하다고 하면서 5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환불하는 것으로 처리해달라리 시일이 경과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업체가 기부단체라고 하지만 취소가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진정한 기부단체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1
자녀분이 구입하신 상품 관련하여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