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수년 전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서 약 40만 원을 주고 선글라스를 구매했다. 최근 선글라스 필름 부분이 들떠 수리 받기 위해 해당 매장을 찾았으나 폐점한 상태였다. 백화점 측에도 문의했지만 'AS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제품을 판매한 매장은 백화점 공간을 임차해 영업하던 업체였으며 현재는 본사까지 폐업한 상태여서 AS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씨는 "판매업체가 폐업한 상황인데 백화점에서도 AS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어디서도 AS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경우 소비자는 AS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에게 있다. 판매 과정에서 백화점이 판매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소비자는 백화점 측에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히 해당 매장이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백화점이 판매업체와 동일한 AS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백화점이 직접 판매했거나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AS 책임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소비자는 우선 구매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등을 통해 판매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백화점이 해당 거래에서 어떤 지위로 판매에 관여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백화점은 해당 업체에 점포를 임대한 상황이어서 법적으로 AS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AS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