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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스마트폰어플소액결제사기관련
 최민호
 2013-02-14  |    조회: 1373
111.JPG
*사건발생일자-2013/2/2
*피해금액 - 총30만원
*핸드폰 통신사 - skt
*소액결제업체 - 다날,모빌리언스 2곳
*다날(50000원)모빌리언스(250000원) - 총 30만원 피해
*소액결제사용처 - 넷마블

사건개요
2월2일날 제 핸드폰으로 메세지 스타벅스무료쿠폰이 왔습니다
스타벅스 한번씩 가니깐 좋은 기회라...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어플설치하고 다운받았습니다~
바로 에러코드가 발생해서 삭제해버리고 4일정도 지났습니다.
실시간요금 확인차 114문의했더니 실시간요금이 30만원
넘게 나왔길래 아차!! 싶었습니다~ 2월2일날 어플이
문제였구나라고.... 그래서 인터넷 정보검색을 하는데
저처럼 당하신분들이 몇백명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작년부터 시작되었지만 피해발생이 이번처럼 많아진것은
1월말부터라고 하네요~
몇날 몇일을 게임업체와 결제업체에 연락해서
문의를 해도 돌아오는건 같은 대답이였습니다...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넷마블 측에서는 캐쉬금액을
그 사람이 다 탕진해버려서
환불은 절대 해줄 수 없고
결제대행사측에서는 우리는 결제만 대행할뿐이지
돈이 직접적으로 사용한 곳!! 넷마블에서
해결을 바라는 식으로 똑같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환불은 받고 싶으면
용의자에게 직접 환불 받으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통화내역도 다 녹음 해두었습니다.....
언뜻 들었지만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용의자를
중국쪽에 있는 중국인으로 수사를 잡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경찰에서는 사업하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게 경찰관으로써의 임무인데
어떻게 된 경찰인지..... 제가 상담했던 창원중부경찰서는
사이버 담당 경찰관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이게 옳바른 것인지요??
제발 소비자측에서 생각좀 해주셨으면 하네요~
어떻게 해결 볼 수 있을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어플업체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서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먼저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