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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임대폰
 이상대
 2013-02-15  |    조회: 691
임대폰 반납 부분에서 글올렸는데 지금보니까 내용이 제가 잘못해서 기재한게 밑줄부분이없어졌네요 임대폰 분실 위약금 5만원완납했고요 연락이왔는데요 완납하고 새로운폰사서 개통했고요 분실폰한달이내 반납하여만100프로지급하고두달이내에는50프로지급두달지나면한푼도 못준다네요 규정이그렇다네요 이런경우가 있나요??? 한달지났으니 5만원에서50프로지급한다네요 위약금낼때 미리 설명도 안해주고~~찿았다고반납하면 당연히 5만원줘야지 말이안돼서요??두달지나서폰찿아반납하면십원도안준다고 참기가막히네요 이런횡포가 있나요~조치좀 부탁드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