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글을쓰게 됐습니다
방문하여 학습지를 방문판매하면서 구두상으로 증정상품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해약과 관련 없이 증정상품으로 주눈것이라 학습지 방문 판매자(심봉근 HP: 010-4848-2876)가 저에게 구두상으로 예기했으며, 저는
해약할수도 있어 않받겠다고 했으나 그냥 드리는 거라 했습니다
해약통지서를 보면 증정상품대금 십만원이 찍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이외에 총납부할 금액중 위약금,증정상품이외 차액 141,750원 금액은 어떤 금액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으며 1월말에 제 통장에서 1월말에 63,000원을 노벨아이에서 출금했습니다,
1,2월 구독료라해도 141,750원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담당자와 통화하면 금액이 맞다고 하는데 저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2월까지 학습지를 구독하는 것으로 될경우 위약금 금액이 줄어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월8일 해지신청되어 해약대금 통지서가 왔는데, 부당할경우 제가 다른 조치를 할수 있는것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