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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편의점 택배 신고합니다.
 권구선
 2012-01-18  |    조회: 1005
편의점택배로 물건을 보냈는데 분실되고 택배사에 문의한지 1달이 되었습니다.

진행 한다더니 아무런 소식이 없어 1주일 뒤에 전화했더니 해당부서 연결해준다고 아무런소식없이 또 1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전화해도 같은말만 할뿐 처리진행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택배이용을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