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8월9일 카뱅을 통해 귀사(중도소매)제품(예초기)구입청약금 89900원을 입금하고 8월18일 한진택배를 통해 홍보영상하고는 전혀 다른 장난감 같은 예초기를 전달 받아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품(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홍보문에도 없는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반품을 히지 않는 조건으로 1차 메일 60% 환불을 제의해 왔고 반품을 원한다는 메일을 보내자 80% 환불을 검토하겠다고 2차 제의는 해 왔으나 결국은 반환주소도 반송 연락처를 계속숨기고 똑같은 AI 답변만 보내오고 있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으며 지금도 벌초시즌을 앞두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SNS상 광고는 확대하고 있으나 제재는 되지않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금전 89900원보다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사기성광고가 난무하고 피해자는 늘어만 갑니다
현장확인을 통해 더이상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해 주시고 유통에 관련된 관계자는 엄중조치해 주시고 결과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1372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