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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사업체 소비자기만
 박주인
 2026-08-31  |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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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내용 및 피해구제 요청

2026년 7월 27일 포장이사 업체와 이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전화상으로 이사할 물품 및 시스템 행거의 존재에 대해 업체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정확한 견적 및 작업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실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최근에는 현장 실측 대신 사진으로 확인하여 견적을 진행한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시스템 행거를 포함한 이사 물품의 사진을 업체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행거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업체가 계약 당시 해당 물품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예정일을 불과 하루 앞둔 2026년 8월 30일 오후 11시경, 업체 측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시스템 행거 때문에 이사 진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사전 협의나 대체 방안에 대한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업체 측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정상적인 연락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사 예정일이 월말이고 이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사 전날 밤에 포장이사업체를 새롭게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계획해 두었던 이사 일정 및 개인 일정 전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긴급하게 대체 업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순히 업체가 이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계약 전에 이미 시스템 행거의 존재를 전화상으로 설명받았고 관련 사진까지 업체에 제공하였으며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예정일 바로 전날 밤에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계약 당시 업체 측에서는 숙련된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형태로 안내하였으나, 이후 실제 작업 예정자에게 확인한 결과 외주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 당시 안내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 계약 불이행이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적절한 배상 범위를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긴급하게 대체 이사업체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청합니다.

피해구제 요청사항

1. 기존 계약금 전액 반환
2.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적정한 배상
3. 이사 전날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발생한 대체 이사업체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실제 손해의 배상
4. 계약 당시 시스템 행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음에도 이사 전날 계약을 취소한 경위에 대한 확인 및 적절한 조치
5. 계약 당시 안내받은 작업 인력 및 실제 작업 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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