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위니아 딤채 두번 사용했는데 냉매가 샌다는 이유로 수리비 50만원 or 35만원에 새제품 교환
김보람
2012-01-18 |
조회: 877
2007년 8월 14일 딤채 CM-C217DP 모델 구입했습니다.
장사용으로 구입했으나 가게가 문닫는관계로 사용하지못하다가
2010년 겨울 김장김치를 넣어 2011년까지 사용했고,
2011년 겨울 김장김치를 넣어 사용하던중 2012년 1월 고장발생했습니다.
구입한지는 4년이 경과했으나 김치를 넣어 가동을 시킨것은
2회만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장은 김치냉장고가 차갑지 않은 것이였습니다. 바로 AS기사님이 수리를 하러 오셨습니다.
AS기사님의 말씀인 즉,
" 냉매가 새고있는데 뒷쪽(외부)에서 세는 것이면 바로 냉매를 주입하고 닫으면 수리가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세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냉장고 안쪽에서 냉매가 세는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본체를 통째로 교체 해야 하므로 수리비가 50만원이 넘게 청구될 것이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보상교환으로 신제품교환을 하고 일정부분 고객이 부담하는것이 금액적으로 나을것이다" 입니다. 교환을 하게되면 비슷한 용량의 신제품은 원래 가격이 112만원인데 저희가 50만원정도 부담하면 교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지 않는부분은
1. 4년내도록 사용한것도 아니고 단 두번 사용으로 충격이 가한것도 아닌데 냉매가 샌다는 점
2. 냉매가 안쪽에서 샌다는것과 바깥쪽에서 샌다는 것에 대해 고객을 납득 시키지 못한다는 점
3. 저와 비슷한 경우로 3,4년안에 딤채냉장고를 사용하다가 냉매가 새는 문제로 새제품교환을 추천하는 일이 아주 빈번하다는 점 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뉴스검색결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제품자체의 결함문제가 아닌가요? 90만원돈을 주고 좋다는 딤채냉장고를 산지 3,4년만에 또다시 50만원을 주고 제품교환을 해야 사용할수 있다뇨?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기가막혀서 올립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체계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1
사용중이신 김치냉장고가 하자가 발생했는데 수리불가하다며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하라하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 환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 구입가"이고,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이며, 연수는 월할 계산 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