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현재 피싱으로 인하여 상품권을 잘못 결제한 후 환불요청을 했으나 환불을 거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영
 2026-07-15  |    조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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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자가 상품권을 결제하게끔 유도하여(지인사칭) 결제하였는데 추후 피싱인것을 알고 결제취소를 문의 드렸으나, 상품권 구매처인 황제상품권 및 네이버에서 환불 거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초세무서 피싱 1팀에 해당 사건 접수를 완료한 상태이며

환불받고자 소비자 보호센터에 문의 드립니다.


환불이 안된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에 해대 구매확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06:12:55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