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소셜커머스에서 가방을 하나 샀는데, 불량인데도 택배비를 보내야 카드취소를 해준다네요!!!
 수니짱
 2012-01-18  |    조회: 914
제목대로 소셜커머스에서 가방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동생에게 선물을 하나 하려고 샀는데, 가방의 자크부분을 덮고 있는 부분이 제대로 마감이 되지 않아서
선물로 주면 욕을 먹을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자 친구들 또한 눈에 띄인다며 반품할 것을 권유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지만 오히려 불량을 선물로 주고나서 욕을 먹을 것 같아 반품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반품을 하고 보름이 지나도록 전화 한번 없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물건 잘 도착했는지 전화를 직접 했고, 그쪽은 연말이라 택배를 아직 못받았다며 도착하면
직접 전화를 준다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고, 아쉬운 사람이 우물판다고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물건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왜 전화를 안하셨냐고 묻자 바빠서 그랬습니다.
어째든 물건 반품 처리 해달라고 하자 뭐가 불량이냐고, 이정도면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쓰는데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불량이 없는 상품을 보내 주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제가 그림까지 그려서 어느 부분이 불량이라고 적어 보냈는데 확인은 해봤냐고 하자
자기게 보기에는 전혀 불량이 아니랍니다.
1~2만원도 아니고 5만원 넘는 물건인데,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반품을 요구하는데,
그 아저씨 저에게 괜히 택배비 부담하기 싫으니까 그러는거 아니냐며 난리치십니다.
헉스~~~~~~~~~
그런가 생각지도 못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도록 처리 되지 않아 답답한 맘에 내돈내고 전화해서 오히려 엉뚱한 트집만 잡히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가방의 하자로인한 반품인데 업체에서 배송비를 요구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