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잠실점 삼성스토어(10F) : 가민기 매니저
26.06.21 신규입주 상담진행
김치냉장고/식기세척기/공기청정기(2) 구매 및 정수기 구독 신청
1)빌트인(수전만 나오는 타입)은 500원 동전만한 타공 필요
->새집 입주를 전제로 계약을 진행하는 관계로 타공은 지양하고 있던 관계로 내용 설명후 물탱크 방식으로 진행
: 추가타공 및 설치비용에 대한 안내는 없었음
: 7월 4일/11일 배송 안내 (3일이 입주일이라 날짜 확인 받음)
26.07.03 2)정수기 배송기사 연락 : 급수관 추가 타공 필요 / 타공비용 10만원 발생
->계약시 안내받지 못한 상황이라 보류 처리함
: 정수기를 제외하고 배송 연락 전무
26.07.10 3)7월10일 매장 재방문 / 계약시 상담내역과 다른 부분에 대해 계약 철회 시 손익 확인 요청
: "구독취소시 대략 10만원 정도의 온누리 상품권 금액 변동이 발생될거다" 구두 고지함
4)계약시 안내 및 배송을 포함한 고객 응대 회피에 따른 서비스 불만족으로 상황 종료시 까지 설치는 보류하고 타사 제품 구매
26.07.13 5)타제품 배송지연에 따른 문의 및 10만원 손익 재확인
->혜택가 621,000원 감 발생
---------------------------------------------------------------------------------------------------------
[쟁정사항]
1.계약 전 타공 및 시공비용에 대한 고지 미흡
2.철회 시 발생하는 혜택 비용 혼선 초래
3.계약 후는 나몰라라 하는 업체의 만행
※전자제품 특성상 동일 브랜드 일괄 구매가 관리 및 사용에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삼성전자가 우선구매 대상이였으나 타공 및 시공조건, 이에따른 혜택의 변경이
있었다면 충분히 다른옵션을 검토했을 것으로 판단됨.
(이미 입주특가 진행 정수기 업체등이 주거지 내에 입점해 있는 상황)
[보상요청]
1.구매 품목 일괄 계약 철회 : 기시공, 사용중인 물건 포함 일괄 계약 철회
OR
2.정수기 제외시 동일 혜택가 적용
백화점에 대한 상품 및 선비스 신뢰와 삼성이라는 기업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붙였다 저기붙였다 하는 혜택가를 빌미로 계약만 진행하면 끝이라는 행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음
(실구매가가 동일함에도 혜택가가 차이가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음)
사후 문의간, 배송간, 서비스 이용간 발생하는 불편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 역시 납득하기 어려움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