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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오리털 파카 털빠짐
 지수미
 2013-02-27  |    조회: 581
2011 겨울에 구입하고 한달채 입지않고 드라이 크리닝 해서 넣어두엇다가 2012년 겨울 5회정도 착용하니 오리털빠짐이 너무 심해 도저히 착용이 불가한 상태라 구입 대리점에 수선을 의뢰하였더니 본사심의 결과 아무이상이 없다며 수선도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못하다는 대리점의 문자를 받았습니다.착용 당사지인 중학생 딸아이가 친구들이 놀릴정도로 오리털 빠짐이 심한데 본사에서 이상이 없으니 그냥 입고 다니라니...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두푼 하는 파카도 아니고 겨울 따뜻하게 지낼려고 고가에 구입한 옷이 하자가 있음에도 모르쇄, 이상없다는 말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 팬콧을 어찌해야 하는지...대리점 사장님 말로는 저같은 항의가 많지만 본사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중간입장에서 난처할때가 한두번이 아니라는군요!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패딩이 털빠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심의결과정상품이라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하면, 제품 불량인 경우에는 '무상수선-교환-환급'의 순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