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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판매자측 과실인데 반품배송비 소비자에게 부담요구
 기태연
 2026-09-29  |    조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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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네이버를 통해 파일1번 업체로부터 사이즈 확인하고 수납공간용 미니화장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받고 보니  상단 선반 세로폭이 너무 작아 (10cm정도) 웬만한 물건을 놓을수가 없었습니다.

업체 등록된 이미지에는 전체길이 서랍별 높이 수치는 기재되었지만 상단선반 세로폭 기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9/14 반품 요구하니 판매자가 전화와서 소비자 과실이라고 반품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라 합니다.  양해를 구하며 배송비 부담 요구를 했다면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텐데 당연 소비자 과실이라며 배송비부담 안하면

반품 안된다며 몹시 기분 나쁜 어조로 전달하니 분명 판매자 과실도 있는데 반품배송비(16,500)까지 부담은 억울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라고 우김니다.

물건 구입시 배송비도 소비자 부담이라 제가 부담 했습니다. (16,500)

사실 상단 세로사이즈만 기재 되었다면 반품할 일이 아닙니다. 주문도 하지 않았겠죠. 

네이버통해 반품배송비 문제해결을 하고자 문의와 답변이 오고가고  하였지만 네이버는 중개업자여서  책임은  판매자측에 있다며 판매자측 얘기만 전달해줍니다. 

9/14 반품 요청했고 9/15 판매자측으로부터 '7일이내 반품하지 않으면 반품 안된다'는 문자를 받고 네이버에 이런 내용을 문의 하니 '청약철회 기간 내 환불 의사를 밝혀주어 청약철회 기간은 상관없다'

는 상담원의 답변을 받았고 네이버와  여러번의 소통 하는 과정에서 답변 기다리는 중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반품 요청 기일이 지나 이젠 반품도 안된다는 판매자측 주장을 오늘 네이버에서 보내 왔습니다.


1번 첨부 : 판매자측 정보 :(주)리버하우징  031-591-6836 / 010 8221-6836  사업자번호: 5408600521 

2번 첨부 : 상단 선반 세로 사이즈 미기재 화면 (아래 서랍 세로 길이와 다름)

3번 첨부 : 상단 선반 세로 사이즈 제가 표시

4번 첨부 : 네이버 상담자 청약철회 의사 표현에 대한 답변

반품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반품 배송비 소비자 부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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