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운영중이던 중국집을 인수하면서 상호명과 성명, 사업자 등록까지 변경하셨는데 재료로 배달해주는 해당업체에서 바뀌지않은 거래명세표로 결재처리 하고 가버렸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새로운 거래명세표 사용할것을 시정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