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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가맹점 계약 취소건
 한상권
 2013-03-04  |    조회: 137
안녕하세요..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집에 타운 11번가 광고 모집자가 와서 가맹점 신청을 권고하였습니다. 호감이 가는 내용인 줄 알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펜션 번영회에서 다른 가맹점에 등록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여 다음날 바로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와 통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오늘 아침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를 받지도 않으시더군요.. 답답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카드결제를 하였으니 승인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계약서 fax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