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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스마트폰액정파손_옵티머스G
 황성문
 2013-03-04  |    조회: 805
안녕하세요!!

소비자피해해결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스마트폰 액정파손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 액정파손은 주유언론사 및 각종 소비자피해사례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2013년 3월1일 오후 7시경 인도 이동중 사람허리 높이에서 떨어뜨려 스마트폰 케이스 와 액정보호필름이 붙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정이 깨졌습니다. 떨어질때 케이스 덮게 부분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물론 주유 인터넷 사례 및 TV매체 정보를 통해 소비자 과실이란 부분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상식상 이해를 하

못하여 이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상품내구성과 관련된 사항이며 스마트폰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다면 내구성 문제는 제

조사또한 이러한 상품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동차 같이 제품에 하자가 있어 리콜

하는것처럼 스마트폰 또한 특정 부품에 문제가 있다면 부품을 교체해 주는게 제 상식으로는 맞다고 판단됩니

다. 하지만 현실은 소비자과실로 소바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거와 관련하여 글을 올리오니 이러한 문제

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수 있게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 시대이고 특히 그 제조사가 대기업이면 개인소비자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도 감수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사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힘써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시대에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