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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11번가
 우윤상
 2012-01-19  |    조회: 987
2011년 11월 19일 아동 부츠를 구매하였으나 제품을 받지 않고 반송처리하여
판매자가 물건 반송 확인후 11번가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 요구에 그렇게 하였으나
2달이 지난 지금에야 물건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배송 하였으니 물품구매 확정 해달라고 메일
이 왔지만 아무것 받아 본게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우** 고객님, 안녕하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물품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판매자에게 발송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제하신 내역 및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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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일자 : 2011-11-19 / 주문번호 : 20111119816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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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80 원 (실시간계좌이체 154,680원)
154,68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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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비착불금액이 무료가 아닌 경우에는 상품을 받으신 후 택배기사에게 배송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우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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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2구 ****














언제나 11번가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주문하신 부츠의 미배송으로 환불요청했는데 보냈다면서 대금판매자에게 입금된다는 메일을 받으시고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