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에 입을 예복으로 실크원단으로 한복을 맞추어서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니 위젓고리 소매 부분에 원단이 실밥이 터진것 같은 짜임으로 눈에 뜨일 정도의 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프레기가 인 것처럼 보이고, 치마는 원단 짜임이 아주 불량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한복 집에 문의 전화를 했더니 실크 원단이라 원단자체가 그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맞춘 한복 전체의 원단을 살펴보더라도 저고리 소매부분에 실밥이 떠진듯한 원단부분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였고, 새로 맞춘 한복이 오랫동안 입은 듯이 보플이 일어있고, 부분적으로 올이 일어나 있어 새로 맞춘 옷이라기 보다는 어느정도 입옷처럼 보일정도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업주측에서는 원단이 본래 그렇게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데 어느 정도까지 원단의 불량으로 볼 수 있을 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한복이 통폭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원단 불량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급 한복을 흠이 있는 원단 부분을 그대로 사 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한복집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려면 어떤 부분을 더 알아야하고 자료를 첨부해야 할지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량부분은 사진으로 남겨둘려고 합니다. 댓글1
한복을 맞추셨는데 원단에 실밥이 터진것같은 흠이있고 보풀도있는 것처럼 보이신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