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통신판매사기
 조환묵
 2011-11-18  |    조회: 32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조**이라고 합니다
며칠전에(11월 14일에)제가 휴가여서 집에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
010 KT 통합요금지원센터라며, 핸드폰 요금을 할인해 준다며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상담내용은 제 핸드폰 약정(45,000원), 와이프 핸드폰약정(45,000), 아들 핸드폰약정(20,000원)
요금을 합한 금액의 50% 할인해 주고, 월 19,000 씩 3년간 납부하면되고 또 핸드폰 한대에 대해서는 800분
무료 서비스를 다 쓸때까지 전화요금이 안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만 된다고해서 카드번호랑 발급년월일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왠지 의심스러워 주위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인터텟 검색도 해보았는데 다 전화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6일 010 KT 통합요금지원센터(1588-9305)라는 곳에 전화 해서 가입 취소해
달라니까 전산인증받은 후라 취소가 어려우며, 며칠후 계약서 도착하면 읽고난 후 전화달라고해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1월 17일 계약서 와 쿠폰 몇장 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주)지마이더스(문의전화:644-9111, www.gmresort.co.kr)팬션,레저등에 관한
내용 이었습니다. 너무도 분하고 화가 남니다.계약 내용에는 고객코드 HA-1111-37, 상품명 GM-TCO2,
결재금액(690,000원) 신한카드 6회분할, 가맹점 하나지사, 담당자 윤**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화권유로 구입하신 휴대폰으로 인해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의 휴대폰이 꺼져있어 추가 취재가 어렵습니다. 답글확인하시고 2115-8911로 연락주세요. 혼돈을 막기 위해 처리로 돌리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