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수가 늦은 그릇에서 냄새가 나니 아파트에 배달할 경우 담을 수 있는 비닐 봉지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 본인(의왕시 내손동 소재 황궁 쟁반 짜장 주인)집도 아파트다. 아파트 사는게 유세냐? 그리고 우리는 바로 바로 회수해 감으로 그런거 필요 없다.
2-1. 내가 다섯 번은 시켜 먹었다. 지금껏 한번도 바로 회수해 간적이 없다. 처음 시켜 먹었을 땐 5일이 지나도 안가져 갔었다. 그래서 아파트에 냄새가 진동 했고 옆집 사람들에게 미안할 정도 였다. 또한 아파트 청소 하시는 분들도 몇일 째 그 얘기를 하셨다.에 대한 답변 : 원래 우리집은 비닐 같은거 안갔다 준다. 그렇게 까다롭게 굴꺼면 사람 보낼테니 그냥 음식 반품해라...
여기서 기가 막혔습니다. 저 보다 더 화를 많이 내는 그 아주머니(전화를 받은 황궁쟁반짜장 주인은 아주머니 였습니다.)가 손님의 문의에 화를 내는 것도 웃겼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보고 먼저 니같은 사람에게 장사하기 싫으니까 돈 돌려 줄테니 먹지 말고 반품해라는 말에는 손님의 입장에서 기가 막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배가 고파 돈 주고 배달을 시켜 먹으려는 고객에게 할 소리인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립니다.
주문하신 중국요리의 소스의 양도 너무 적고 빈그릇회수도 소홀하게 하면서 불친절한 태도에 매우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주메뉴의 양이 부족할경우에는 환급요청가능하십니다. 쌀쌀한 날씨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