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센터 강사의 불성실한 강의내용과 사우처리문제로 해지요청인데 처리지연 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문화센터 수강도중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일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됩니다.(일할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환급)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