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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김밥쌀이쌩쌀
 이창현
 2025-05-03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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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민족으로해서꼬마김밥을주문하엿으나
쌀이쌩쌀이더라고요
그래서가게측으로확인을하였으나
인정을하시더라고요.제가김밥을먹고탈이 났는데
이에대해서병원가보라고하고진단서제출해달라고하더라고요.확인해본다고.말이되는겁니까.
당장찿아와서괜찮은지확인부터해야되는것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2025-05-04 08:08:08
배달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과 그로인한 업체의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