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티비묶음으로 9900원이라해서 기존쓰던 인터넷 해지하고 스카이라이프인터넷 티비묶음으로 가입하게3월14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안돼어 12770 여원에 청구서가 날라와 전화 통화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했던 조건과는 틀리게 카드가입을 했을경우라 하면서 카드 30 마원 사용을 했을경우라 해서 티비도 집에서 잘 보지도 않고 인터넷이용으로 가입 했는데 4월 30 일 해지하겠다고 전화통화 했더니 10 여만원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상품 받은것두 없는데 ㅇ더야금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의풍부한 경험과조언 부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