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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일러
 고은미
 2025-05-08  |    조회: 351
안녕하세요 고은미라고하는데요 저희가 4년전에 롯데보일러를 사용하다 경동나비엔으로 바꿧는데 롯데기사분이 설치를 해주셧는데 그분이 연통설치를 잘못해 최근에 고장이나 20만원에 가까운비용이발생을 하여 롯데보일러에 연통as를 신청하려햇으나 롯데가 대성셀틱으로 이름이바뀌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연통 as를 다른설비쪽에 알아봐신청하라하네요 이러한것두 소비자고발이될까요?
댓글 1

담당자 2025-05-08 14:34:2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