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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소비자 기만
 최재혁
 2025-05-08  |    조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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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속여서 돈을 입금하게 만든뒤 알바들로 구성된 사람들과 연결시켜 소비자를 기만함
그래놓고 문의하면 본인들이 피해갈 수있는 약관으로만 만들어서 도움을 줄수없다고함
이는 충분한 소비자기만 및 사기행각임
댓글 1

담당자 2025-05-08 15:54:1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