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식당에 평일 점심중에 방문 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홈페이지에 평일 런치가격 1인 19,900원 인것을 미리 확인후 방문 했습니다
방문하여 주문후 음식을 담고있는중에 주문받은 직원분이 오셔서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디너,주말 가격으로 결제 받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디너와 런치가 가격차이가 있어 일부러 평일 런치로 저렴하게 먹으려고 미리 확인후 방문 했는데
공휴일,주말도 아닌데 어버이날 이라는 이유로 디너,주말 가격 받는것은 부당합니다
홈페이지 에도 사전 공지 없었습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