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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계약금만 받고 연락 두절..
 진한석
 2012-02-03  |    조회: 3497
2012년1월16일 전**과 전화상으로 북밭이장을 계약하면서
국민은행(259201-04-160401)로 계약금 일부 450,000원을 입금 하였고,
다음날 2012년1월17일 전화상으로 거실장 계약하면서
국민은행(259201-04-160401)로 전액 380,000원을 입금하였다.
(총:830,000원 입금)
계약서상에 보면 2012년1월21일까지 시공해주기로 했다.
당일 연락이 없어서 전화 했더니 사정이 있으니1월25일 시공 해주겠다고 했다.
25일 날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받지 않았다.
문자로 환불 요구 했더니 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다음날 26일 해주겠다고 그러라고 했다.
26일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 했으나 받지 않았다. 5시간이 지나서 전**으로부터 문자가 왔다,1월28일(토요일점심시간지나고방문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라고 답변에 (네 그렇게하세요..토요일날 뵙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그 후 연락이 두절 상태 입니다

p,s:전**이 보내 계약서 파일 첨부 합니다
훼미리가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24) 대표자:전**의 아들 전**
전주용 휴대번호:010-****-****
전주용 이메일주소: 1772526@naver.com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붙박이장과 거실장 계약을 한 업체가 계약금만 받고서 그 이후로 설치하지않고 연락두절이라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