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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위약금 과다하게 부과
 강유진
 2025-05-27  |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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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고 전화를 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화하며 설득
원칙상 1716000원(1년단위)의 계약을 특별히 사정을 봐드린다며 429000(3개월) 계약으로 진행
이후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해지 신청하니 1716000에 대한 위약금을 물으라고 함
계약서상 429000원에 대한 내용 없고1716000에 대한 계약서만 보내왔고
계약서에 서명 안했고
카톡으로 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 요청 문자로 확인만 했음
계약서 온지 (5월 8일) 일주일만에 해지 요청. 아무것도 시작된 것 없음
댓글 1

담당자 2025-05-27 17:38:11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