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체인 런드리고가 세탁물 손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재세탁을 해준다는 말만 반복하며 손상에대한 보상문의에는 답변을 하지않음. 재세탁을 해주몀서 손상부분을 처리한다고는 했으나 그대로 세탁만 다시 해와서 더 손상을 가함.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5-28 00:15:1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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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