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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불이행
 김보라
 2025-05-29  |    조회: 137
안녕하세요
제가 무신사에서 의류하나를 구입하였는데요
오자마자 집에서 입어보고
디자인이 저랑 맞지않아 바로 반품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신사측에 의류에서 냄새가 난다며 반품을 거절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의류자체에서 냄새는 났었구요
의류는 입어보고 구입하는건데
그 냄새가 제가 만든 냄새라고 환불을 거절하는거는 말이 안됩니다.
오염이 있었다면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기라도 할텐데
냄새는 남기지도 못하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마치 제가 냄새유발한것 처럼 환불불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향수라도 쓰는 사람이면 조금이나마 이해하겠지만
향수도 쓰지않을 뿐더러
주문한 상품을 구입할지 않할지도 모르는데 냄새를 남겨서 환불한다는거는 말도 안됩니다.
옷의 파손이나 문제가 생긴것도 아닌 단지 주관적으로 냄새로 반품이 안된다는거는 타당하지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30 08:51:35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